최대 99명까지 현장예배 가능해져
방역수칙 지키며 안전한 예배 드려지길 당부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는 정부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비롯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 6일 ‘코로나19 감염증 제20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총회는 “정부 방역 당국은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방역에 취약한 이웃들과 선교지를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4단계 수도권 교회를 위한 지침’은 △주일·수요·교회학교 예배, 새벽·금요 기도회 등 정기예배는 좌석수의 10% 기준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되, 수용인원 100명 이하의 공간은 10명, 101명 이상의 공간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수 있으나, 백신접종자를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조치는 적용 유보 △예배당 외에 다른 부속 시설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경우 각각 해당 장소마다 위의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를 산정하여 예배 장소로 추가하여 사용 가능 △소모임은 금지, 여름행사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 △교회의 재정(회계) 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 △교회 시설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장례식은 허용하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고유목적 시설 기준에 따라 4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만일 결혼식을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성직자를 ‘자율 예방접종 대상’(21.8.2일자)으로 포함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백신접종이 필요한 목회자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을 것 등의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3단계 비수도권 교회를 위한 지침’은 △주일·수요·교회학교 예배, 새벽·금요 기도회 등 정기예배는 예배당 좌석수의 20%까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수 있으나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자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며 그 외의 지침은 수도권 4단계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 하기로 하고,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했다.
정부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 시키기 위함”이라며,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며,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며,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박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