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종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교회는 교단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유지재단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단법인 유지재단에 증여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교회는 감독관청에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교단 규정에 소속 개체교회,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교회는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이전등기하면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증지대, 감면신청 출장비 등의 비용을 교회가 직접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세 등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 관리인 급여를 교회가 계속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독관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