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분묘기지권의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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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버님 산소는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전에 토지 소유자가 분묘철거 소송을 해 왔었는데 법원에서도 저에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를 새로 매수한 소유자가 묘지 부분만 제외하고 경계를 높이 쌓아 타에 임대를 주려고 하니 이장하려면 하라고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해 왔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말대로라면 저는 아버님 분묘를 제대로 수호할 수가 없는데 분묘기지권이란 것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이어서 법률에 그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분묘의 봉분 기저부분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그 사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성(분묘 뒤를 반달형으로 불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 소유주의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분묘 수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남의 토지라도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전과 달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지료는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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