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강원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임야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분묘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토지를 방문해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전 분묘 바로 옆에 분묘 하나를 추가하여 쌍분 형태로 더 설치되어 합장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묘 수호자를 찾아 연락을 하였더니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묘와 합장하기를 원하셔서 쌍분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답)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라도 20년 이상 설치 관리되었으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거나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분묘철거 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