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명도 지체시 월차임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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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남양주시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식당으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수용될 예정으로 있어 작년 12월경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사이에 합의해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식당 영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영업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임대인인 저에게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말이 되어서야 명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월 차임을 제가 임차인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는 마땅히 약정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작년 말경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임차인이 명도를 지체하고 점유하고 있던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동안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보아 비록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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