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종류와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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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및 향교가 종교행위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경우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 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물론이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 건 토지까지도 면제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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