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일부 개방된 지하주차장의 과세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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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경내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종교시설을 방문하거나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3년간에 이용 시간의 실적 중 무료 이용차량의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는 종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며, 이 건 주차장이 없다면 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8시부터 22시까지만 외부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주일 예배 시 2시간에 한해 무료, 평일 예배 시에는 8시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또는 교육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직원 또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유료 또는 조건부 유료로 일정한 조건하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하주차장을 외부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경우 임대 공간 등을 위한 주차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 현황도 임대공간을 위한 사용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설령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세의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을 위하여 신설한 주차장으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 목적의 전용면적과 임대목적의 전용면적의 비율과 주차장 전체 사용시간 중 유·무료 사용시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안분비율이 인정될 수 없다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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