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면책결정 이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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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년여 동안 관리비를 연체하여 온 세대가 있는데 해당 세대주가 2020년 12월에 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파산면책결정 이전의 관리비채권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이후 지금까지 연체된 관리비는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 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전의 관리비 채권을 청구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면책결정 이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연체 새대주에 대하여 2020년 12월 이후 관리비를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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