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정증서효력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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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지방의 빌라 신축공사를 일부 하도급받아 2016년경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자로부터 금1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곧 지급하겠다고 하나 여러번 약속을 어기더니 얼마전에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상사채권 소멸시효도 5년이므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공증서류를 받았는데도 소멸시효 기간이 정말 그렇게 짧은가요?

답) 우선 채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조심하여야 합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특히 귀하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채무자로부터 공증인 사무실에서 해당 공사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공정증서를 발급받은지 아직 10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든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되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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