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긴급제언] “총회는 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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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대표자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대표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를 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찌 사회 법원에서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104회 총회시 ‘명성교회 수습결의’는 1,204명 중 920명의 총대들이 총회 결의에 의해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법을 잠재하면서까지 결의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 11. 27 사건번호 2009다32386호 판결에서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은 교회 내에서도 구성원들의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당연히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했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10일경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시민법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 보장과 정교분리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정치 28조 6항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 교단 총회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도 받지 않음도 사실이다.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수습결의를 보면, 명성교회는 사실상 교단 총회 헌법 정치 28조 6항을 어겼음을 자인하였고, 총회는 그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약 15개월간 교회를 떠나게 했고, 장로들을 1년 동안 상회에 총대 파송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의 자율이 아닌 총회의 타율에 의해 김OO 목사를 노회장에 추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면 2021년 1. 1일부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 시 교단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 모든 것이 법을 잠재하고 한 결의였다. 

법원에서는 이 중차대한 수습결의를 단순히 중재안으로 보았고, 그렇게 본 이유가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수습결의 법적 효력’이라는 답변서를 인용하였다고 한다. 총회는 이 답변서를 누가 언제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수습결의 7항을 어긴 자들을 반드시 교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총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총회는 하나님 말씀과 법에 따라 치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거나 법도 제 입에 맞게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 총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하나임뉴스에 따르면 교단 총회헌법 정치 28조 6항 1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102회기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 정치 28조 6항 1호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가 은퇴 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한다. 그럼 이 해석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28조 6항 1호를 어기지 않은 것이다.

이제 총회가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벌어질, 또는 벌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내의 현 주소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모든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명성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평안히 그리고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류재돈 장로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서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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