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상속재산 법정 협의분할 시 초과분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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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사망)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된다. 

이 때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 비율보다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정당한 사유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채권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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