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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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하면서도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는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하는 것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면서 본문 괄호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외에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동산 역시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규정하였다.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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