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오던 중 횡당보도 상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며칠 지나 구속되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사고 후 한 번 연락이 없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게 되었으나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위로금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답) 통상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형사상 합의금 또는 위로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 당시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위로금인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통상의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를 제안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특약을 맺어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형사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