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양육비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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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남편과 3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양육비를 잘 보냈으나 이후에는 전혀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전회 법률상식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특별히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자녀양육비는 일반 채권, 채무와 달리 자녀양육에 긴급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점이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민사적 강제집행 방법 외에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1. 7. 13.부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는바, 남편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해 남편 회사에서 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해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기간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조치도 할 수 있어 남편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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