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수용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화성 직업 교도소를 비롯한 서울 남부, 청주, 여주, 순천, 청주교도소 등에서 공조 냉동기계, 제과 제빵, 이·미용, 자동차 도장 및 판금, 네트워크 관리, 한식 요리, 식품 조리, 건축도장, 화훼장식 등 다양한 직업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수형자들이 막상 사회복귀를 했을 때, 취업 실패와 경제적 빈곤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 시설 내에서 고도의 직업 훈련 및 일반적인 훈련 등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정 시설 속에서도 일반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제한적이지만 제공되고 있다.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대학 위탁교육, 독학사 시험 등은 좋은 결실을 보고 있다. 수험자들 역시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습득과 숙련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뜨거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담 바깥에서보다 더 진지하게 수업과 실기에 임한다. 따뜻한 환경이기에 교육의 기회를 달콤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집중력, 배움의 열기가 용광로와 같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소 후에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도 높고 뜨겁다. 징역형은 정역(定役)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형자의 대부분이 소정의 교도작업에 종사하게 된다(형법 제67조).
따라서 근대적 자유형의 중심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구형자의 교도작업(矯導作業, Prison Labour)은 일반적 노동과는 달리 처벌인 동시에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교화 개선의 수단이기도 하다. 즉 교도작업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 개선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징역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의 강제를 인정하고 있어 교도작업에는 징역형 수형자에 대한 형벌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형과 처우의 목적과 관련해 처우에서의 수형자 지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사회복귀를 명목으로 수형자들에게 노동을 부과해 수입을 얻을 경우, 수형자의 사회 복귀 시, 작업 보수에 대한 일반 노동과 같은 의미에서의 임금제는 아닐지라도 근로 태도나 의욕을 고취(鼓吹)해 보다 합리적인 보상제도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