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모 사망후 친생자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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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부모님은 딸인 저 하나만을 슬하에 두셔서 당시 시립보육원에 봉사하러 다니시다가 남자 아이 하나를 입양했는데, 아이의 장래를 위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된 남동생이 고등학생때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을 가출한 후 지금까지 수십 년이 되도록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님이 남겨 놓으신 토지가 조금 있는데 이제라도 제가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해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 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생존해 있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양했는데 친생자로 출생자신고를 한 경우 사실상 파양을 하는 것이어서 파양은 부모가 생존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현재로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호적을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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