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서류)와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5. 이사 등의 선임 명세서 6. 특정기업 광고 등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 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년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산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 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을 말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결산공시가 제외한다. 그 외에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와 회계감사의무 등이 있으나 종교 사업은 예외로 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