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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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사업상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채권 은행으로부터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했다고 하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 채무자에 대해 임의경매 종료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답) 귀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귀하가 그 채무를 변제했거나 저당권이 경매 실행으로 인해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거나 해야 귀하는 체무자에 대해 비로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442조의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해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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