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청구인의 자매가 지출한 치료비 증여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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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모를 대신해 가족카드로 카드 결제대금 중 치료비,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치료비 등의 사용금액이 장녀인 딸(증여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이를 보면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청구인의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서 청구인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편의상 가장인 증여자(딸)가 사용할 금액을 청구인과 다른 가족이 결제하거나 청구인 등 다른 가족이 증여자에게 지급할 금원의 대가로 결제하도록 만들어 결제한 것으로, 청구인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카드에서 결제한 금액을 청구인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같이 피부양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는 치료비, 축하금 및 혼수비용은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가족카드 결제내역 중 치료비,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경추통과 어깨 근육통으로 인해 코스메틱, 스파, 필라테스를 통한 치료를 병행해 의료기관 치료비와 병행해 비용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치료비에 해당하며, 이 치료비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딸이 청구인을 위해 수년간 지출한 쟁점 치료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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