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종원 불명시 종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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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종중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종중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종전에 종중원 6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것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명의인은 모두 돌아가셨고, 족보와 종원들의 도움으로 그 후손들을 찾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만 그 명의자 1분의 상속인들을 전혀 알 수 없어 아직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을 어떻게 찾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소유 명의자의 후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망한 종원 명의자를 상대로 종중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가 사망하였으므로 당연히 소장 송달이 되지 않고 법원에서는 주소보정 명령을 발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바로 피고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제적등본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다시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송부촉탁 신청을 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한 토지대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나면 피고표시정정절차를 거친 후 소장을 송달시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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