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成員)인 동시에 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으로 총 300명에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하여 그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과 특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직전에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한번 들여다보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비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 사무실 45평 이용에 보좌진 7명과 인턴 2명으로 전체 보좌진 연간 4억 원 정도 지원,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등 기타 지원금 5천2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공항 귀빈실 및 귀빈 전용 주차장 이용, 체력 단련실, 목욕탕 등 무료 이용, 국유철도 및 항공기, 선박 무료 이용 가능, 골프장 이용 시 VIP 회원 대우, 회기 중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 지원,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65세 이상 전직 의원 매월 120만 원 연금 지급,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 등 참으로 다양하다. 그뿐만 아니라 소관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부서의 자료(정보) 요구 가능, 상임위 비공개회의록 및 기타 비밀 참고 자료 열람 요구 가능, 1인당 연간 1억 5천만 원 후원금 모금 가능(선거가 있는 해는 3억) 등 국회의원이 되면서 누리는 특혜가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하니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 심부름꾼과 머슴이 되어야 하건만,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 운동 시 고개를 숙이며 무릎까지 꿇던 사람들이 당선되면 태도를 바꾸어 그때부터 군림하려 한다. 여야는 정권 쟁탈을 위하여 매일 싸움질만 하고 국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과 국회를 선진화시키려면 먼저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국회 개원이 늦어져 국회가 운영되지 않거나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 기간에 비례해 의원들이 세비(歲費)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의원의 공천에서 자격을 심사할 때 전과자 특히 성범죄, 음주, 폭행, 뇌물,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배제하고, 설령 당선되었다 해도 윤리 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스웨덴의 국회를 벤치마킹하여 턱 없이 많은 의원수를 2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특권과 특혜의 모든 분야에 1/2 이상 줄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헌신할 사람만이 국회의원이 되는 쇄신 방안을 속히 마련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다.
이상호 장로 (대구내당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