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대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은 그 대지 위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더니 임차인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건물을 헐기보다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데 큰 이의가 없으나 문제는 그 건물이 제 소유 토지 30평과 인접한 토지 15평에 걸쳐 건축되어 있어서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반드시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나요?
답)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건물이 임차 토지뿐 아니라 그 옆의 다른 토지까지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하거나 인접 토지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는 등 하지 않는 이상 귀하는 매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