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 시 취득세 과세 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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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종교용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과세관청은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회에 감면된 취득세 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했다.

교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벗어난 교육사업인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하였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며, 위 부동산을 비영리법인 등을 만들어 청소년 문화의 집, 여성성폭력상담소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교회가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관련법령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외관상으로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상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위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에 포함하여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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