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항소장•항고장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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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민사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항소기한이 판결문을 받은 후 2주일 이내라고 하였는데, 형사 재판의 경우는 1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2주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3심제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급심 법원에 상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2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라고 합니다. 다만 항소기한이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통상 민사재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판결선고일이 아닙니다) 2주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판결문을 받은 날부터가 아닙니다) 1주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법원에서 발급해 주고 당연히 판결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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