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리더]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 범위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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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 9월 26일(월) 대전광역시 ○○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과 1명의 인명피해사고를 보며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수 사상자의 직접원인이 다량의 유독가스 확산에 따른 산소결핍과 호흡기 질식이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통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고 생명을 보존해 119구조대에게 안전하게 구출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우선, 불확실한 화재상황을 고려해 교회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건물 곳곳 또는 건물의 재실자 인근에 간편한 자급식 호흡기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비치하는 방법이다. 화재역학시뮬레이션(Fire Dynamics Simulator) 프로그램으로 인명구조상황을 분석해 보면, 화재대피시 뛰어나가는 25ℓ/min의 호흡을 기준으로 비상이동 대피에 평균 15분 피난시간(evacuation time)이 필요하다. 건물내부에 구조자가 있으면 119구조대원들은 내부진입해 탐색하고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바 골든타임까지 유독가스를 차단하거나 덜 마시며 질식을 방지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며 간편히 착용하는 마스크나 손수건 등이 실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둘째, 급격한 연소확대에 따라 화재현장에 공기중의 산소량 감소에 따라 인위적으로 산소나 공기를 발생시켜 공급하는 호흡기구를 착용하고 대피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연구해 보면, 산소발생 공급부에 대해 초과산화칼륨(KO₂)과 수산화칼슘(Ca(OH)₂)을 성분원료로 호흡시 날숨을 통해 CO₂ 및 습기와 반응해 산소를 발생시키는 역할과 CO₂를 제거하는 화학적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 화재시 유독가스가 다량발생하는 농연에 견디고 유해가스를 중화시켜 투과되고, 흡기시 여러겹(친환경 레이온, 탈취용 활성탄원단, 식품의약안전처 KF94규격필터)의 섬유복합체로 제작한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최대한 흡입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방과학 기술혁신을 고려해 KFI인정기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KFI기준인정제도 관련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자체 기술기준 내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즉, ‘비상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에서 K타입과 P타입으로 구분하며 ‘구조 등’ 형태면에서 모두 두건형태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고도의 소방기술개발과 소방산업의 발전에 병행해 두건형태 뿐만 아니라 자급식 호흡이 가능한 마스크나 손수건도 KFI인정기준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자급식 호흡기구에 대한 KFI인정기준을 개정해 두건형이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보다 활용도가 높고 간편한 자급식 호흡기구를 개발하도록 소방산업을 육성시켜 화재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정책화할 것을 제안한다.

김성제 박사 

•재난과학박사

•한국열린사이버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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