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은 조물주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 국가를 조직하면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동태 복수의 형식인 사형제도를 실행해 왔다. 구약성서 속에도 살인은 금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신의 피도 흘려야 한다(창 9:6, 출 21:12)는 일반적 원칙이 있다.
첫째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도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교살자는 사형에 처해졌으며 그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불허되었다.
둘째는 존속살해죄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 21:15, 21:17, 레 20:9, 27:16, 신 18-21)
셋째로 고의적 살인죄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 내어 죽여야 한다.(출 12:14)
넷째로 성범죄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받아야 한다.(레 20:10-21,21:9, 신 22:20-21)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사형이다.(레 18:22-23, 20:13-16)
다섯째로 동태 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출 21:23-25)
여섯째로 우상숭배와 미신행위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어야 한다.(출 22:17-19)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초월자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이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인명을 경시하고 천시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하며 엄금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살아야 할 의무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당당한 권리가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