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인간의 생명보호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위해 정의구현과 합법적 책벌의 실행을 지향하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왜 사형제도가 불가한가? 첫째는 창조주의 절대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이며, 찌르는 것도 나요, 고쳐주는 것도 나이다”.(신 32:39) 둘째로 범죄 억제력이 없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사형제도가 존재하기에 흉악범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살인범에 대한 국가 공권력으로 복수하고 응징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국가가 살인 공장이 되는 ‘관제 살인, 사법적 살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절대적 생명을 보상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심과 오판으로 인한 사형집행 시 피해자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미래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넷째로 무의미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기에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함으로 그가 속한 사회에 봉사할 기회와 미래를 박탈하고 한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심는대로 거두듯이 국가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생명경시 사상과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다. 사형은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존엄한 가치 훼손과 개인과 사회에 유해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파괴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성경은 보복이나 복수가 아닌 용서를 실천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응징과 보복은 악의 연장이며 마귀의 수법이다. 극악한 범죄라 할지라도 범죄 발생이 사회 구조 환경적 원인도 크므로 국민 전체의 책임이 배제될 수는 없다. 실제 적용은 어렵겠지만 피해자 가족을 위한 특별형사보상법을 제정 실행하고 사형수와 화해와 용서의 길을 함께 모색하며 회복탄력성이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신성불가침 영역의 침해행위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비인도적이며 비성서적이며 반문명적인 행위로써 폐지되어야 한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