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부모님은 결혼 후 10여 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되자 당시 보육원 봉사를 다니시던 어머님이 남자 아이 하나를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몇 년이 지나 제가 출생하게 되었는데 입양했던 오빠가 학창 시절에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된 사실을 알고는 가출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연로해 이제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해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아버님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