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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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이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 기간, 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하고 있다.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청산소득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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