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빙자한 사형집행은 위헌이며 또 하나의 제도 살인이며 국가가 살인 범죄를 처벌하면서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권을 위배하는 모순이다. 사형폐지는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대적 소명 아닌가? 우리 정부는 2020년 유엔에서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지난 8월 14일 사형제 위헌 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기독교 등 7개 종교단체 대표들이 사형폐지 촉구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며 10월 10일 사형폐지의 날 제20주년 기념대회(대회장 김삼환 목사, 준비위원장 김성기 목사)를 ‘사형폐지 대국민 선포대회’로 의결했다. 또한, 기독교 사형폐지 운동 32주년을 사형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선언문>
헌법재판소는 7월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1996년 11월 28일에 있었던 헌재의 최초 판단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첨부했다.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추어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
2008년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헌재 심판대에 다시 올랐다. 헌재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합헌 의견 5명 중 2명이 이런 의견을 남겼다.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계속)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