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준비하기 위해 휴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다가 추심업체의 현금 수거 일만 하면 된다고 해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업체의 현금수거책 일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방조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당했다고 하는데 주범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맨 말단에서 돈 심부름을 하던 저의 아들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 오래 전부터 보이스피싱, 메시지피싱 등의 방법으로 사기가 판치고 있어 사법부에서는 해당 범죄를 엄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수거 심부름 1회에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을 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귀하의 아들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사회적 경험이 미숙해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 일인줄 몰랐다고 하지만 1회에 2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범죄행위임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어서 단지 몰랐다고 항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해자를 찾아 피해 변제를 하면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