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원고 A집사가 상고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유를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는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교회] 대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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