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화해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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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남편은 의사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가운데 진찰한지 1시간밖에 안되어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해 남편은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부검 결과 남편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하게 심장병으로 급사한 사실이 밝혀져 남편의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민법에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  판례 중에 귀하와 같은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상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 자체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착오를 원인으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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