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모두 완공되기는 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준공을 받지 못하고 등기가 안 되어 법적으로는 무허가건물입니다. 저는 건물 소유주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그 빌라에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위 건물을 매수했다고 하는 새 주인이 나타나 무허가건물에 무단 입주해 있으니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사실상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행법 상으로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률상 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일환으로 귀하를 상대로 건물 명도 청구를 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