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직업훈련소 사용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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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현지 출장해 확인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용이 아닌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조세심판에서 종교단체는 사단법인에 소속된 교회로서 정관에 복음선교를 위한 학원, 대안학교, 직업훈련, 기타교육사업 등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감면신청 시 제출한 건물 사용(운영)계획서에 사용 용도를 교회 대학부 및 청년회, 장년회 모임실과 합숙소(선교사, 선교회 교인 등의 단기 합숙소)라고 기재했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용도로 직업훈련소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지번에 소재하는 종전건물의 상호는 학원으로 개업되었다가 최근 폐업되었다. 

과세관청에서 현지 출장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을 미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층은 강당, 1~2층은 교실과 교무실, 3~4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2차 출장한 결과 지하1층과 1~2층을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장보고서에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을 코로나 19의 정부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안학교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이 아닌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직업훈련소) 및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출장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므로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임시로 공부방으로 이용한 것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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