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방법이 공개되었으나 근대 박애주의 시대와 현대의 인권 중심 시대에서는 대다수 나라가 사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사형집행 방법도 잔학성을 제거하고 비공개 형식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법은 범죄 행위 시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인용하지 않고 있다.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절대적 법정형으로는 여적죄(與敵罪,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전하는 죄)뿐이고,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살인치사죄), 강간죄 등 아홉 가지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 특별히 여적죄에 있어서는 작량감경(酌量減輕,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것. 형법 제53조와 형법 제55조)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 특별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종,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12종, ‘국가보안법’ 5종, ‘군형법’ 40종 등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사형의 본질을 두 가지로 살피고 있다. 첫째,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있다고 한다. 둘째, 사형이 형사책임으로서 가장 중하기 때문에 수형자나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범죄인을 국가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장래의 위험성에 대해 국가사회를 방위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사형이 위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중대범죄를 사형으로 위하하지 않으면 법익 보호를 이룰 수 없고 국가사회 방위를 위해 극악한 범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판의 경우는 사형뿐만 아니라 자유형에서도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고, 특히 사형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