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원로목사 대우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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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섬기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약 10여년 전 총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시는 목사님에 대해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하고 노회에서 허락받아 원로목사님을 추대한 바 있습니다.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는 은퇴 후 거주하실 수 있는 사택을 제공하고 매월 종전 사례금의 70%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출석 교인의 감소로 교회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 들어 당회에서는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매월 3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원로목사님 추대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상 지교회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그리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할 수 있는데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교회의 형편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로목사님 추대나 지위박탈 결의는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 변경 결의는 각 지교회 형편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회의 허락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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