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회는 교회를 신축하고 부동산 일부에 카페를 설치하여 선교 및 봉사활동 등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판매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실비 변상 수준으로 설정되어 기부금 없이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상시 영업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데, 과세관청은 이 건 카페의 부동산은 종교 활동이 아닌 다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으로 부과 고지했다. 과세관청 소속 **동장으로부터 관할 구역 내 종교단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교회 1층 일부에 교인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개설하여 음료와 다과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함에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1층 일부가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세관청은 교회 부동산 일부인 카페 면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교회는 카페가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었고, 실비 변상 수준에서 다과 등을 판매하여 수익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교회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되었다. 이에 상급 감독관청에 심사청구를 하자,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카페는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과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설계 사용되었는데, 이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페와 같은 경우까지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