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음주운전 측정수치 조정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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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남편은 퇴근하고 난 후 친구가 집 앞에 찾아 온다고 하여 집에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집에 귀가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여 처음에 0.085%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검찰청에서 실제 음주운전한 시간과 음주측정한 시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되는 시기에 음주측정이 되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0.058%로 확정되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0.08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받을 수 없나요?

답)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이 많이 강화되어 음주측정수치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상승시기나 하락시기를 산정하여 실제 운전시 혈중알콜농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혈중알콜농도 상승시기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0.058%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초 측정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된 것은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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