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강좌] 주택 지하층 청년부 예배실 재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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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 예배실로 사용하는 주택 지하층에 대하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과세관청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에 쟁점 부동산은 과세일 현재까지 용도변경 없이 계속해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설령 교회의 주장과 같이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년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교회가 쟁점 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그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는 12월 촬영한 사진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예배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교회는 7년 동안 쟁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암묵적 인정으로 보아야 하고, 9월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 12월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하여 심판원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고,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가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으로 12월 예배 현장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지층은 반지하 건축물로서 1층과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1층 부분과 독립된 구조물로 보기 어려운 반지하 건물에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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