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과반수의 2/3 이상의 구체적 계산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의 교회에서는 다음 달에 항존직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투표수가 예를 들어 180표인데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 90표를 득한 자가 있는 경우 ① 180표의 과반수는 90표이므로 90표만 얻으면 된다는 견해가 있고 ② 과반수는 5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91표를 얻어야 피택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의견이 맞을까요?

그리고 장로의 경우 180표의 3분의2 이상이면 ①120표를 얻으면 되는 것인지 ② 121표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 총회 헌법 상 항존직 투표의 경우 질문하신 것과 같은 문의가 많아 이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과반수란 『절반을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총 투표수가 180표인 경우 절반은 90표이고, 과반수는 절반을 초과해야 하므로 91표 이상을 득하여야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이 되므로 ②안이 맞습니다.  반면 장로의 경우는 180표의 3분의2가 120표인데 3분의2 이상은 3분의2를 포함하므로 120표 ①안이 맞습니다. 

항존직 투표시 주의할 것은 180표 투표수 중 예를 들어 10표가 무효표가 나온 경우 유효투표수 170표를 기준으로 과반수나 3분의2 이상을 피택기준으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무효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