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020년 1월경에 사업하는 지인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주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한 : 일람출급으로 표시된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약속어음 공증 받은 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어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말을 듣고 약속어음을 받은지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맞기는 한데 구체적으로는 발행일로부터가 아니고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지급기일을 백지로 한 소위 백지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에게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부터 3년이 되고, 문의하신 바와 같은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므로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고,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산술적으로는 총 4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직 어음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제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