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에서 상식과 윤리 그리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서 벗어난 소수가 그 기준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시선이나 반대 의견들에 의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보편적 도덕 윤리 의식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와 경험으로 증명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소수가 다수에 의해 지금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그 보편적 윤리 기준을 바꾸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다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벗어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어느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였다. 중학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한 이후 친구들에 의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뉴스였다. 그리고 기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청소년 시절은 다양한 이유로 따돌림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친구를 집단으로 차별하는 이유가 다양하다. 그렇다면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친구를 차별하는 것은 동일한 차별이므로 모두 공평하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친구를 차별하는 청소년들을 이러한 법으로 모두 처벌할 것인가?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법은 도덕과 윤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화’라는 법언을 무시하고 법이 도덕 윤리적 판단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시도한다면,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가 설 곳이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를 짓누르면 사회는 더욱 황폐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중심 이유중 하나가 ‘사회적 성(Social Gender)’을 합리화, 합법화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미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또 다시 모든 법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중심에는 인간 스스로 성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무서운 이념이 숨어있다. 성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모호한 단어를 법제화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이 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 그 결과 이미 서구 사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면서 가정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영국 옥스포드의 The Cherwell school 에서 Joshua Sutcliffe(33세)라는 수학교사가 여학생 반의 시험 결과가 흡족하여 “Well done girls” 하고 칭찬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중에 남성을 선택한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을 선택한 아이가 왜 여학생 반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이를 선생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를 포함하여 ‘girls’라고 부른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선생은 학생의 성을 존중하여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재를 받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조사를 받았는데 급기야 교육부장관 명의로 해고가 되고 더이상 교직에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말았다. 영국에서 이런 결과까지 간 것은 첫 케이스지만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국의 모습이 사회적 성을 법제화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낸 사회이다.
대한민국이 만일 이러한 결과를 알고도 따라간다면 모르고 걸어갔던 영국보다 훨씬 더 큰 역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