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 환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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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속 교회가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명의를 등기한 후, 해당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하나 세법을 알지 못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였으나, 쟁점 토지를 취득한 자인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미 낸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소속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회와 재단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교회가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취득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교회와 청구법인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에 감독관청에 심사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교회가 쟁점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정관규정에 소속된 교회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가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종교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회가 쟁점 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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