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를 관습법 시대라고 칭한다. 이 시기에는 법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사료 또한 많지 않아 사형에 대한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불문율로써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 금기가 법이라는 의식을 가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응보나 보복을 받게 하거나 극형으로 다스려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상고시대의 8조금법은 고조선에서 삼한시대까지 시행되었던 형사법 제도이다. 8조금법 중 현존하는 3개 조문에는 “제1조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제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제3조 남의 물건을 훔친 자 가운데 남자는 노예로 삼고 여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문에서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사형, 벌금형, 노예형 등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의 형사제도는 엄격한 형벌 제도로서 사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삼국시대는 대체로 당률의 영향 아래 있는 시기였으므로 당률을 모방한 형사제도로 사회질서 유지와 백성을 통치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부족국가의 형태에서 고대국가의 체제를 형성하여 형사제도도 상당히 발전된 시대였다. 이 시기에 사형에 대한 형벌권이 국가로 이관되어 국가가 형벌권을 관장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제6대 태조왕 때 율령이 반포되어 고대국가 체제를 갖췄다. 기록에 의하면 적에게 투항한 자, 전투에 임하여 패배한 자는 사형에 처했고, 방법으로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횃불로 그을려 태운 후에 목을 베어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형벌로는 화형, 과시형, 참형, 족형, 노비형, 배상형 등이 있었다. 이와 갈이 고구려 형법은 준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형사제도 역시 당률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와 비슷하다. 다만 사면제도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형벌에 대하여 완화된 형태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당의 율령을 모방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제13대 미추왕 5년(266년)의 훈령에 “존속이 직계비속을 구타하는 것은 싸움으로 볼 수 없으니, 그 죄를 사하여 사형에 처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사형 대신에 사면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