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 임야 처분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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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농장으로 사용하던 임야·잡종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상에 연수원 시설과 관리인이 상주하며 시설을 관리하였으며, 연수원은 교인들의 정기적인 예배 및 기도장소, 성경캠프 및 청소년 수련회 등 각종 친교모임에 사용하였다.

쟁점 토지 중 임야에는 식당 일부와 예배당의 일부, 샤워장이 포함되어 있고 식당 위쪽으로 수목을 베고 잣나무 묘목을 구입해 식재하여 야외 예배장소로 사용하였으며, 밤에 이용하는 신도를 위하여 통로에 전기조명을 설치하였다. 또한 임야 일부에는 교인들의 숙소가 있고, 숙소 위쪽에 목사 사택과 창고 등이 있으며, 공터에는 야외 행사 장소로 사용하였고, 완만한 경사지는 청소년 훈련장소나 산책 및 산상기도 장소로 사용하였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동산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유형자산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인접 부속 영역까지 고유목적의 법위를 확장할 수 없다면서, 종교단체의 부동산 비과세 요건은 예배, 교육, 복음전도, 봉사 그리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유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종교시설이 있는 전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입증 책임은 종교단체에 있다고 했다.

이 건의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토지 이외의 토지에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건물·시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자연임야의 상태로 유지되었고,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이용계획 상 임업용 산지로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임을 종교단체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토지가 간접 또는 종교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종교 야외 행사 역시 이 건 토지가 아닌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배당, 숙소, 식당 외의 시설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비과세로 판단되나, 그 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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