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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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집을 매수하여 10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일부가 도로 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도로보상금이 1,500만 원 정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대장 상에 전 소유자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보니 구청에서는 보상대상자 이름인 전소유자 앞으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그 보상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답)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구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구청에서 도로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그 철거보상금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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