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 배경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 직후 1911년 조선총독부 제령 제11호로 일본 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 제국주의 형법이 적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사형제도가 일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별히 일본의 제국주의적 형 집행은 피지배 국민으로서 국가라는 거대 존재의 실제적인 힘 앞에서 부당한 형 집행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3.1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유관순 열사, 구한말 의병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된 13도 창의군 총대장 이인영 선생,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강우규 열사, 군사장 허위 선생, 호서대장 이강년 선생 등 수많은 순국열사들이 제국주의 사형에 희생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사형제도의 악용을 없애기 위해 헌정 제9조에서 사형폐지를 규정하였다.
2) 미군 점령기 사형제도
해방 후 일제시대 형법은 미군 점령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형법의 모형이 일제 강점기에 행해졌던 비상식적인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된 모습이다. 현행 형법전은 1953년 3월 19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1960년의 국가보안법, 1961년의 반공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형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신설로 사형 규정은 계속 확장되어 현대 한국 형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정부 수립 후 사형 통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최종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106명이다. 현행법상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113개 조항에 달하고, 이를 행위유형으로 보면 약 160여 가지 범죄구성요건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사형수들의 죄목을 살펴보면, 양심범 또는 정치범이라고도 하는 공안 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340여 명, 살인죄 320여 명, 기타 강도 살인죄 280여 명에 달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사형집행된 수가 다른 죄목보다 더 많다. 이는 사형폐지론자들이 정치적 이유와 오판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처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사형선고를 무시하고 행정부가 사형집행을 보류하거나 감형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