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법률상식을 통하여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일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한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허가건물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내 왔는데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모두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 등기가 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매수인이 소유자 행세를 하여 왔습니다.
저는 계약 만기가 가까워 양수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전 계약자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받는 것으로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인 경우 달라지나요?
답)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제3조 제2항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그 주택에 관하여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로부터 그 일부를 임차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