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제3채무자 진술최고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일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전세금 5억 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임차인에 대하여 금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이 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송달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온 서류 중에 제3채무자인 저에 대하여 진술최고신청서가 와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법원에서 어떠한 서류가 오든 일단 당황하기 마련인데 귀하가 제3채무자로 된 채권가압류 결정이 온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채무자 즉 임차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이므로 귀하는 전세기간이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되어 아파트를 명도받을 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면 안 되고, 가압류된 금액만큼은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에 대하여는 귀하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가 얼마 있는지, 다른 가압류나 선행 채무(예를 들어 전세금 대출의 경우 등)가 있는지 여부를 보내온 양식에 따라 체크하여 법원에 회신하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